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24-12-09
공고 제2024 - 42호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요일) 11시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2월 9일
순창군의회의장 손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