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실시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서류제출 및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