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일반
예산안이란?
예산안
예산안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ㆍ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시ㆍ군ㆍ구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12월21일) 의결하여야 한다(자치법142)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본예산의 항목의 금액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ㆍ확정 받는다.
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치법150),(지방회계법 시행령10). 그리고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예산회계, 기금 및 지방재산에 대한 결산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총괄서이다.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예산안처리절차
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산안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확정
결산승인과정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군의회에 6월말까지 결산 승인서 제출
결산안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