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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일반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 군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출 및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재적의원 1/5이상

조례안 심의절차

  • 발의
    • 재적의원 1/5이상
    • 군수
  • 심사
    • 본회의
    •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 본회의
    심의·의결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력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견될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하고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재의요구시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가·부 만으로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수 없다.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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