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25-01-16
공고 제2025 - 1호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이성용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2025년 1월 21일(월요일) 10시
2. 장 소: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월 16일
순창군의회의장 손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