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2-05-02
공고 제2012 - 6호
제1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한성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2년 5월 7일 (월요일) 10:0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5월 1일
순창군의회의장 공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