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2-07-02
공고 제2012 - 7호
제18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정성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2년 7월 6일 (금요일) 10:0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7월 2일
순창군의회의장 공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