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집회공고 (임시회)
등록일 : 2010-10-19
공고 제2010 - 8
제172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임예민의원 외 6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10:3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10년 10월 19일
순창군의회의장 공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