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1-01-06
공고 제2011 - 1호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임예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11:0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11년 1월 7일
순창군의회의장 공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