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8-10-23
공고 제2008 - 12호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이흥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 10:3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08년 10월 23일
순창군의회의장 양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