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9-04-29
공고 제2009 - 5호
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최 영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09년 5월 4일(월요일) 10시30분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4월 28일
순창군의회의장 양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