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9-09-09
공고 제2009 - 8호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김경섭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09년 9월 16일 (수요일) 11:0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9월 9일
순창군의회의장 양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