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제165회 제2차 정례회)
등록일 : 2009-11-05
공고 제2009 - 10호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44조, 「동법시행령」제54조 및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10:0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11월 5일
순창군의회의장 양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