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8-06-23
공고 제2008 - 9호
제15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08년 6월 30일 (월요일) 10시 30분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08년 6월 23일
순창군의회의장 김 경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