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22-10-18
공고 제2022 - 12호
제27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요일) 10시 00분
2. 장 소: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22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