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신조 등록 공고
등록일 : 2022-06-09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7호
공인 신조 등록 공고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순 창 군 의 회 의 장
1. 공인 최초 사용일자: 2022. 6. 10.
2. 공인 신조 사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3. 신조 공인 내역
공인명 | 인영 | 규격 |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 | 2.1㎝정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