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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 요구 등록일 : 2022-11-09

이○○ 조회수 : 654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18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을 요구합니다.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영합니다.

 

순창군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 사람으로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근 사회의 대형 참사로 인한 심리적 외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고 비단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일상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시기 심리적 외상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및 자해 등이 300건이 넘었다는 순창교육지원청 소식은 충격적이며 순창 조례안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 지원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며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청소년기를 영위해야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제 3(군수의 책무) ‘•••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문제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노력이라는 단어의 추상성과 모호성 때문입니다.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지도 어려운 문제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서도 •••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8(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과 제 9(협력체계 구축)노력이라는 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제3, 8, 9조의 조례안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왕 조례안이 마련된 거라면 제대로 의무 규정을 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의 적극적 검토 바랍니다.

이울러 이번 순창군 의회의 의원발의는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군 행정 집행부만의 발의가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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