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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5-16

순창군의회 조회수 : 172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4-13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월 16

 

순 창 군 의 회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5. 17. ~ 5. 26.(10일간)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조정희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조정희 의원 사무실 ☎ 063-650-1016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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