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8-20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4-25호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순 창 군 의 회
가.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8. 21. ~ 8. 30.(10일간)
나.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이성용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이성용 의원 사무실 ☎ 063-650-1020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1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