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3-11-10

순창군의회 조회수 : 326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3-37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10 

 

순 창 군 의 회 

 

조례안예고 기간 : 2023. 11. 11. ~ 11. 15.(5일간)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손종석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손종석 의원 사무실 ☎ 063-650-1014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