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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3-07-12

순창군의회 조회수 : 400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3-19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2

 

 

순 창 군 의 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2. ~ 7. 21.(10일간)

 

 

.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최용수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최용수 의원 사무실 063-650-1012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회실 063-650-1042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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