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3-11-01

순창군의회 조회수 : 150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3-28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

 

순 창 군 의 회

 

 

조례안 예고 기간 : 2023. 11. 1. ~ 11. 10.(10일간)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마화룡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마화룡 의원 사무실 ☎ 063-650-1020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