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2-10-18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13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순 창 군 의 회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8. ~ 10. 23.(6일간)
나.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손종석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손종석 의원 사무실 ☎ 063-650-1014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회실 ☎ 063-650-1042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