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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2-10-18

순창군의회 조회수 : 323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14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8


 

 


 

순 창 군 의 회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8. ~  10. 23.(6일간)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손종석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손종석 의원 사무실  063-650-1014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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