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2-11-10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순 창 군 의 회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연월일 : 2022. 11. . | |
의안 번호 | |
| 발의 및 찬성의원 : 신정이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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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2022.10.31.)에 따라 2023년 ~ 2026년 순창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연도별 | 월정수당 결정 | 변동액(연, 2022년⇒2023년) | 비 고 |
2023년 | 2022년도 대비 인상률 25%로 결정 | 2,072만원 ⇒ 2,590만원 | |
2024년 ~ 2026년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범위 내 기준으로 인상 |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 |
나. 의정활동비 : 현행 지급기준대로 지급(월 110만원)
3. 의견제출
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의회 사무과
(☎ 063-650-1055, Fax 063-652-6782 또는 순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unchangcounci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사무과 주무관(☎063-650-1055)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