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2-03-15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4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순 창 군 의 회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6. ~ 3. 20.(5일간)
나.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조정희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조정희의원 사무실 ☎ 063-650-1016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회실 ☎ 063-650-1042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