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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4-12

관리자 조회수 : 509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의자 : 신정이의원 외 6인

○ 의견제출 기간 : 2021.04.12. ~ 04.16.

 

2021년 4월 12일

순 창 군 의 회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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