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4-12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의자 : 이기자의원 외 6인
○ 의견제출 기간 : 2021. 04. 12. ~ 04. 16.
2021년 4월 12일
순 창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