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05-26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1-5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순 창 군 의 회
가. 입법예고 : 2021. 5. 26. ~ 5. 30.
나.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우)56039
(전화) 전계수의원 사무실 ☎ 063-650-1020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회실 ☎ 063-650-1050
(팩스)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농번기 마을동공 급식 지원 조례안
- 첨부파일 #1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