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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05-26

관리자 조회수 : 639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1-5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66조의2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6

순 창 군 의 회

 

. 입법예고 : 2021. 5. 26. ~ 5. 30.

.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발의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0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56039

   (전화) 전계수의원 사무실 063-650-1020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회실 063-650-1050

   (팩스)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농번기 마을동공 급식 지원 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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