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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록일 : 2022-12-22

순창군의회 조회수 : 323

가.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나. 찬성의원: 의원 8인

다. 접수일자: 2022. 12. 5.

라. 심사일자: 2022. 12. 12.

마. 의결일자: 2022. 12. 20.

바. 의결사항: 원안가결(첨부)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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