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대표발의 : 조정희 의원
나. 찬성의원 : 조정희 의원 외 5인
다. 접수일자 : 2022.03.22.
라. 심사일자 : 2022.03.29.
마. 의결일자 : 2022.04.04.
바. 의 결 : 원안의결(조례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