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가. 대표발의 : 신정이 의원
나. 찬성의원 : 신정이 의원 외 6인
다. 접수일자 : 2021.04.22
라. 심사일자 : 2021.04.29.
마. 의결일자 : 2021.05.06.
바. 의 결 : 원안의결(조례안 첨부)